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0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지의 소유·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으며,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되고 있어요.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의 필수 요소이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이용되어야 함을 법의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정부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 전환과 청년농업인·귀농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넘기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