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8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임신중지 비용의 개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