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청소년복지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은 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부모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청소년복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소년복지 지원 대상이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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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