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8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를 국내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간 분쟁을 해결할 때 국외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국가 자금과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의 비용과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를 국내 상사중재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국외 중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민감한 기술문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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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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