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한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 격차가 있어요.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을 위한 실질적 보상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분야·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를 육성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 지역의료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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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