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권 계약 공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유료방송사업자의 독점 중계로 지상파 미수신 가구, 도서산간 주민, 취약계층의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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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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