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교 장의 책임만 규정하고, 교육감의 역할이 없어요.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 운영을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장은 보조인력 배치를,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학력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