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교 장의 책임만 규정하고, 교육감의 역할이 없어요.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 운영을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장은 보조인력 배치를,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학력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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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