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습지원 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원을 지정할 수 있게만 규정해 많은 학교에서 미실시되고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일부 시도에만 운영 중입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정된 경우에도 업무 과중이 발생하며 센터도 원거리 지역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를 고려해 편중을 막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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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