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기초학력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 효과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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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