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기초학력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 효과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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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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