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를 국내 기관에서 우선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간 분쟁이 국외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면, 국가 자금과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의 비용과 정보 유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간 분쟁의 중재를 국내 상사중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자금의 국외 유출을 줄일 수 있다.
  • 기술문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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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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