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를 넘어 극단적 범죄인데, 현행법은 보통 살인죄로만 의율해요.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자녀 살해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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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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