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례와 자산형성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이 근로를 시작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끝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에게 2년의 의료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비수급 장애인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 장애인의 탈수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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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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