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 이사장이 연속해서 여러 번 임기를 하는 걸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사장이 임기를 거듭 연임할 수 있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당선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람이 오래 권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경직되고 민주적 선거가 위축됩니다.
제한을 중임(연속 두 임기)으로 바꿔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선출되는 방식으로 장기 재임을 막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운영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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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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