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2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법률의 제한은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운영 자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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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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