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 시 현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예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벌금 규정이 법정형 기준(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맞지 않고, 다른 협동조합법과 비교해 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춰요.
통과되면
-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춰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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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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