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야영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야영장 경영자에게 시설·설비를 갖추고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 중이던 일가족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등의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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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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