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농업부문 조세특례(취득세 경감, 농기계 취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가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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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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