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7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의료 접근성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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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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