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고 교섭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부 전체를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불공정이 발생하며, 정부교섭대표의 교섭 권한이 부족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합니다.

통과되면

  •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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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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