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를 부·처·청·위원회 단위로 심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처·청·위원회 단위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현재는 전체 행정부 단위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정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면제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처·청·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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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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