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도 제한되어 있어요.
OECD 국가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ILO가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가입 제한 조항도 삭제해서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과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