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행정기관'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는데, 행정부는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전체 단위로는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려워요.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각 부·처·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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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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