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해 근무 조건 교섭 권리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고,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돼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과 일반적 고충만 다루지만, 근무 조건 교섭은 못 하므로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처럼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해 근무 조건을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이 단결권을 바탕으로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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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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