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협 임원 자격을 강화해서 중대 비위자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기간이 지난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횡령, 배임 같은 중대 비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 이상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임원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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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