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동물학대의 금지와 치료·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 행위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어요.

천안 사건처럼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 행위를 더 명확히 처벌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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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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