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 식량안보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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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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