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지만 산후조리도우미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데도 신고의무자가 아니라서 학대가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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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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