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지만 산후조리도우미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데도 신고의무자가 아니라서 학대가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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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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