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과 농협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경농민과 농협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지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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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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