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버스운영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하려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준공영제 버스는 민간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돼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모펀드 진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확대하고, 불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버스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버스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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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