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교통 정책에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를 명시하고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중교통법은 이동 규모와 효율을 중심으로 하며, 버스는 민간이 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정부가 재정지원만 담당합니다.

이용자인 시민들이 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 결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업체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기본권을 재정립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이 노선 신설·변경·폐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 정의가 명확해져 제도 운영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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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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