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전용기·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대중교통 포상금 수령 시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기여분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어요. 포상금은 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운행·운수·승무 및 역무서비스·안전관리 등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기여도에 맞게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되게 되어, 일선 종사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중교통 현장 종사자의 근로 의욕이 고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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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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