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마을버스 정류소 중 일부에만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가 있고, 관리도 부실한 상황이에요.
시골이나 좁은 도시 지역의 마을버스는 정보가 없어서 승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노선버스 정류소에 정보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나라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이 조사·평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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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