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버스 정류소를 보도 위에만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버스 정류소 설치 위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길 가장자리나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험해요.
보도 위에만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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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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