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9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행업자가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대행 서비스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업체가 대행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공식사이트로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정규 절차인 줄 알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 체결 전에 대행서비스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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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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