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순환경제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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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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