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 금지를 명령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사육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명하고, 시·도지사가 동물 기증·분양 시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이 제도적으로 방지됩니다.
  • 동물의 학대로부터 더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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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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