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중증·필수의료 행위의 진료 거부를 제한하고 형사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행위가 정지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필수유지업무는 사용자 대상에만 적용되어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필수의료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 전액 배상 시 형사책임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진의 과도한 형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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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