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중증·필수의료 행위의 진료 거부를 제한하고 형사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행위가 정지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필수유지업무는 사용자 대상에만 적용되어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필수의료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 전액 배상 시 형사책임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진의 과도한 형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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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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