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5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청년의 주택 구입·신축·임차 자금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청년의 일자리 확충과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신축·임차할 때 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반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의 안정적 주거가 보장됩니다.
  • 지역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지역 경제 지속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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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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