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대행자 자격요건과 거짓·과장 정보 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법은 주택 분양대행의 자격요건·교육·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미비합니다.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분양 강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 수분양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수정가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