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설계변경 동의율을 완화하고 분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수분양자 때문에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특히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웠어요.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을 완화하고,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건축물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분양 정보 관리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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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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