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분양 시 분양대행 관리 규정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분양 건축물에서 분양대행업이 성행하지만,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주택만 있고 다른 건축물에는 미비해요.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요.

분양 건축물에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과장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를 금지·제재해요.

통과되면

  • 수분양자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분양 질서가 건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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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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