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분양 시 분양대행 관리 규정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분양 건축물에서 분양대행업이 성행하지만,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주택만 있고 다른 건축물에는 미비해요.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요.
분양 건축물에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과장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를 금지·제재해요.
통과되면
- 수분양자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분양 질서가 건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