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분양대행자 요건 및 표시·광고 기준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주택법은 주택 분양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분양에는 규정이 미비해요.
비주택 분양 시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사례가 빈번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분양대행자 자격 요건, 금지행위, 표시·광고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방안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주택 건축물 분양에서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분양 분쟁 발생 시 관할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수정가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