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분양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기준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분양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분양신고일을 우선분양 기준으로 하는데 소비자가 광고일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분양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기준시점을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일로 변경한다.

통과되면

  • 분양시장 질서가 투명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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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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