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달사업 계약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규정이 있으나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조달사업의 신속성이 개선됩니다.
  • 공공조달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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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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