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1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달 입찰에서 실권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는 '브로커' 행위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달 입찰에서 실권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인을 내세워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챙기고 일을 넘겨받는 부당행위가 빈번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브로커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개입해서 이익을 얻거나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장이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달거래의 공정성이 확립돼요
  • 브로커에 의한 부정행위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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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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