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가 비축물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수요 급감으로 정부 비축분이 크게 늘었고, 저가 판매에도 구매자가 적어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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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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