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가 비축물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수요 급감으로 정부 비축분이 크게 늘었고, 저가 판매에도 구매자가 적어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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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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