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1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거짓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정이 취소되어도 재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을 제재할 방법이 부족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서 문제였어요.

지정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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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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