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있어요.

신고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요.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 부당행위도 금지하며 벌칙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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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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