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정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성이 높은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강화된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대행 업무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까지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정 시 위탁·대행 업무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되,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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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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