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공단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재해자에게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공개하여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 보험급여 청구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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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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